희종장학회 운영규정
제정 2011. 06. 04.
개정 2015. 11. 15.
개정 2018. 10. 27.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장학회는 '희종장학회(熙宗獎學會)'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장학회는 희천김씨 종중규약 제4조제3항에 따라 희천김씨(熙川金氏) 중조(中祖) 좌명공신(佐命功臣) 희천군(熙川君) 휘 우(諱宇) 양정공(襄靖公) 후손 중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회를 운영함으로써 종중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장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56 다동 204호(종암동)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 장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회 운영
2. 기타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5 조 【재 정】 본 희종장학회의 재정은 대종회에서 편성한 예산과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6 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장학금
2. 특별 장학금
제 7 조 【장학금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1. 일반 장학금
(1) 중∙고등학교 재학 자(다만, 입학생은 전 학교 성적으로 한다)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대비 평균석차가 상위 10% 이내인 자
(2) 대학교 재학 자(다만, 입학생은 과 수석 또는 차석으로 합격한 자) 로서 학업성적이 전 과목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2. 특별 장학금
(1) 체육, 미술, 음악, 과학, 문예, 실업분야에서 전국규모의 대회 상위 입상한 자
(2)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규정한 수급권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대비 평균 석차가 상위 10% 이내인자
제 8 조 【대상자의 선정】 위 제 7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학교장의 추천 및 당사자의 신청 또는 대종회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희종장학회에서 선정한다.
제 9 조 【지급금액】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금액은 희종장학회 이사회에서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0 조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은 매년 대종회 정기총회 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적기에 지급 할 수 있다.
제 11 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금을 받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감액한다.
1. 퇴학(퇴소)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
2.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 12 조 【장학생의 심사】 장학생의 심사는 이사회 심의에 의하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별도 심사위원을 위촉할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희종장학회는 다음 각항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2. 상임이사 ………. 1인
3. 감 사 ………. 2인
4. 이 사 ………. 3인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대종회장이 겸임하며 기타 임원은 대종회 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임한다. 또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활동에 따른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 액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회 의】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의 소집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이 소집한다.
3.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상임위원의 진행으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3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년 11월 1일부터 익년(翌年) 10월 말일까지로하고 사업 및 결산에 관하여 대종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 칙
제 24 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대종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해 산】 본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종회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 26 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및 효력】 본 규약은 2018년 10월 27일 이사회에서 일부 개정 시행하며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 2 조 【종전의 결정 등】 본 규약 개정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장학회에서 시행한 모든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준거사항】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제정한 규정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희 종 장 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