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명공신의 훈호를 내리는 교서
태종 원년(1401, 辛巳) 명ㆍ건문(建文) 3년, 1월 15일(乙亥) 태종실록 1권 2번째 기사
이저ㆍ이거이 등에게 좌명공신의 훈호를 내리는 교서
좌명(佐命)한 공(功)을 기록하여 4등(等)으로 하고, 하교(下敎)하였다.
“지난날에 역신(逆臣) 박포(朴苞)가 해할 마음을 품고 몰래 회안(懷安) 부자(父子)를 끼고 우리 골육을 해하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들어 대궐로 향함에 이르러 흉역(凶逆)을 자행하여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순간(瞬間)에 있었는데,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ㆍ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ㆍ우정승(右政丞) 하륜(河崙)ㆍ판삼군 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ㆍ문하시랑 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조영무(趙英茂)ㆍ좌군 총제(左軍摠制) 이숙번(李叔蕃)ㆍ중군 총제(中軍摠制) 민무구(閔無咎)ㆍ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신극례(申克禮)ㆍ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등 아홉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義)에 따르고 사기(事機)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종사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으니 1등(等)으로 칭하(稱下)하고, 부(父)ㆍ모(母)ㆍ처(妻)는 3등(等)을 뛰어 봉증(封贈)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 뛰어 밭 1백 50결(結), 노비 13구(口), 백은(白銀) 50냥(兩), 표리(表裏:안팎 옷감) 1단(段), 구마(廐馬) 1필,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한다.
예문 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이내(李來)는 의(義)를 따르고 사(私)를 잊어 변(變)을 듣고서 제일 먼저 고(告)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고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와 완산후(完山侯) 천우(天佑)는 변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화란(禍亂)을 구제하고 익대좌명(翊戴佐命)하였으니 2등으로 칭하(稱下)하고, 부ㆍ모ㆍ처는 2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등수(等數)를 뛰어 밭 1백 결, 노비 10구, 백은 25냥,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ㆍ완천군(完川君) 숙(淑)ㆍ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이지란(李之蘭)ㆍ개성 유후(開城留後) 황거정(黃居正)ㆍ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윤저(尹柢)ㆍ김영렬(金英烈)ㆍ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윤곤(尹坤)ㆍ형조전서(刑曹典書) 박은(朴訔)ㆍ도승지(都承旨) 박석명(朴錫命)ㆍ상장군(上將軍) 마천목(馬天牧)ㆍ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희민(趙希閔)ㆍ봉상경(奉常卿) 유기(柳沂) 등 12인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번 충성을 바치어 익대좌명하였으니 3등으로 칭하(稱下)하고, 부ㆍ모ㆍ처는 1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1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
이 없는 자는 조카와 사위를 음직을 주고 밭 80결, 노비 8구,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銀帶) 1요(腰),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조박(趙璞)ㆍ삼사 좌사(三司左使) 조온(趙溫)ㆍ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권근(權近)ㆍ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ㆍ참지 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 유양(柳亮)ㆍ중군 총제(中軍摠制) 조경(趙卿)ㆍ좌군 총제(左軍摠制) 김승주(金承霔)ㆍ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서익(徐益)ㆍ전 동지총제(同知摠制) 홍서(洪恕)ㆍ병조 전서(兵曹典書) 윤자당(尹子當)ㆍ좌승지(左承旨) 이원(李原)ㆍ우승지(右丞旨) 이승상(李升商)ㆍ한성 윤(漢城尹) 김정경(金鼎卿)ㆍ우부승지(右副承旨) 서유(徐愈)ㆍ상장군(上將軍) 이종무(李從茂)ㆍ이응(李膺)ㆍ심귀령(沈龜齡)ㆍ 대장군(大將軍) 연사종(延嗣宗)ㆍ한규(韓珪)ㆍ김우(金宇)ㆍ문빈(文彬)ㆍ전 중군 장군(中軍將軍) 윤목(尹穆) 등 22인은 정성을 바쳐 협찬(協贊)하고 오래 조호(調護)를 부지런히 하여 익대좌명하였고 군자 소감(軍資少監) 송거신(宋居信)은 위태로움을 당해 환(患)을 구제하여 익대좌명하였으니 4등으로 칭하(稱下)하고, 부ㆍ모ㆍ처를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음직을 주고 밭 60결, 노비 6명,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2단, 구마 1필, 구사 1명, 진배파령 4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아울러 모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적장(嫡長)이 대대로 승습(承襲)하여 녹(祿)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기를 좌명(佐命) 몇 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이 있더라도 영세(永世)토록 용서하라.”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한산(漢山)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성난 표범을 만나 말에서 떨어졌었다. 거신(居信)이 말을 달려 지나가니 표범이 이를 쫒아 갔으므로 임금이 위태한 지경을 모면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명(佐命)의 열(列)에 참예시켰다.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 등이 전(箋)을 올려 좌명공신에게 상사(賞賜)한 물건을 사양하였다. “신 등이 일찍이 무인년 정사(定社) 때에 주상 전하의 추장(推獎)하신 은혜를 입어 지나치게 상사(賞賜)를 받았사온데, 이제 또 전하께서 특별히 좌명공신을 칭하(稱下)하시어 의정부로 하여금 상사를 준비하게 하시었으니 신 등은 감히 중첩(重疊)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註) 윤저(尹柢)는 윤저(尹抵)로, 조경(趙卿)은 개명(改名)하여 조연(趙涓)으로 김정경(金鼎卿)은 金定卿으로 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