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반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은 중앙 각 관아(官衙)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을 말하고 외직은 관찰사(觀察使),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판관(判官), 현감(縣監), 찰방(察訪)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내직 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옥당’이란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副提學) 이하 응교(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등을 말하고 ‘대간’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으로서 사헌부의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과 사간원의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등을 가리킨다.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삼사(三司)라 했는데,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삼사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는 사림(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軋轢)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호당[湖當]
권문세가(權門勢家)의 족보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 중에는 ‘호당(湖當)’을 거친 이가 많다. 호당이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서 세종(世宗)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휴가를 주어 공부에 전념하게 한 것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고 하여 문신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의 길도 빨랐다.
※중조 양정공 휘 우(宇)의 신도비문을 찬(撰)한 정유길(鄭惟吉)상공(相公), 현손(玄孫)위주군 휘 백순(伯醇) 선조의 신도비문을 찬한 호음(湖陰)정사룡(鄭士龍), 래손(來孫)집의공 휘 규(戣)선조의 묘지명을 찬한 백록(白麓)신응시(辛應時)등은 모두 호당에 들었던 당대의 문장가(文章家)들이다.
▣ 문형[文衡]
문과(文科)를 거친 문신(文臣)이라도 반드시 호당 출신이라야만 ‘문형(文衡)’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문형이란 대제학의 별칭인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또는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직해야만 했다. 문형은 이들 삼관(三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직이므로 더할 수 없는 명예로 여겼고 품계는 비록 판서급인 정이품(正二品)이었지만 명예로는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나 육경(六卿: 육조 판서)보다 윗길로 쳤다. 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최연소 기록을 세운 이는 한음(漢陰)이덕형(李德馨)인데, 그는 20세에 문과에 올라 23세에 호당에 들었고 31세에 문형이 되었으며 38세에 벌써 우의정이 되고 42세에 영의정에 이르렀다.
요즈음에도 행정부의 각 부(部)에 서열이 있듯이 육조(六曹)중에서도 문관(文官)의 인사 전형(人事銓衡)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와 병조의 관원은 ‘상피(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 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명종(明宗)때에 신광영(申光渶)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고 송기수(宋麒壽)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 관계가 있다 하여 신광영을 신영(申瑛)으로 교체했다.
또 숙종(肅宗) 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홍중보는 홍명하의 형 명구(命耈)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를 딴사람으로 바꾸었다.
또한 정승(政丞)은 병조판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朴元宗), 유성룡(柳成龍), 박순(朴淳), 김석조(金錫曺)등이 예외로 겸직하였다.
병조는 군정(軍政) 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으나 명종 때 비변사(備邊司)가 상설(常設)되면서 임란(壬亂) 후로는 비변사가 군정을 관장하여 병조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 [吏曹正郞], 좌랑[佐郞]의 권한[權限]
이조에서도 특히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이 인사 행정의 실무 기안자로서 권한이 컷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일컬었다.
전랑은 삼사 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도 관여하지 못했고 전랑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宰相)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宣祖)때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전랑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東人), 서인(西人)의 분당(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선조 중에는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정랑 또는 좌랑을 지내신 분은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조정랑은 병사공 10세손 휘 진희(鎭熙)선조가 유일하다.
▣ 전교[傳敎], 교지[敎旨], 첩지[牒紙]
전교:임금의 명령(命令)
교지:4품(四品)관 이상 관원에게 주는 사령장(직첩, 職牒)
첩지:5품(五品)관 이하 관원에게 주는 사령장
▣ [各官]의 임기[任期]
중앙 각 관사의 6품 이상 당상관은 30개월, 병조판서ㆍ관찰사ㆍ유수(留守)는 24개월 수령은 30개월 내지(乃至) 60개월 병사(兵使)ㆍ수사(水使)는 24개월이었다.
생원[生員], 진사[進士]조선시대에는 과거의 예비고사라 할 수 있는 생원시인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한 사람을 생원이라 하고 진사시인 제술과(製述科)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 하였다.
【註】 제술(製述): 시(詩)나 글을 지음.
▣ 삼일유가[三日遊街]와 등용문[登龍門]
조선시대는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관리로 임용되는 것이 출세길이자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문ㆍ무과 합격자는 삼일유가(三日遊街)라 하여 어사화(御史花)를 꽂고 악대를 동반하여 3일 동안 친척들과 시험 감독관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그리고 과거시험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나 백패(白牌)또한 합격자 명단인 문ㆍ무과 방목(文武科榜目)은 양반가를 입증하는 수단이자 가문의 수단이자 가문의 자랑이었으므로 집안 대대로 전하였다.
한편, 등용문(登龍門)이란 큰 물고기가 물살이 세고 거친 중국의 용문(龍門)에 뛰어 올라 용이 되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과거 급제(科擧及第)가 입신출세(立身出世)의 관문이었으므로 곧 등용문을 뜻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사람들도 과거시험이 출세길이기 때문에 잉어를 새긴 벼루나 잉어가 뛰어오르는 그림인 약리도(躍鯉圖)나 연리도(蓮鯉圖)를 공부방에 걸어 두고 과거 급제의 꿈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