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조실록ㆍ광해군 일기
(자헌대부 훈련대장 휘 준계, 資憲大夫 訓鍊大將 諱 遵階)
1)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4일 신해 2번째 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비변사가 한산도 대첩에서의 승리에 대한 상을 논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 수사(慶尙水使) 원균(元均)의 승첩을 알리는 계본(啓本)은 바로 얼마 전 이순신(李舜臣) 한산도(閑山島) 등에서 승리한 것과 한때의 일입니다. 싸움에 임해서는 수종(首從)이 있고 공에는 대소가 있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차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적을 벤 것으로써 대략을 논하면, 힘을 다하여 혈전했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다시 1등에 참여된 이는 마땅히 별도로 포상을 하여야 할 듯합니다. 첨사(僉使) 김승룡(金勝龍), 현령(縣令) 기효근(奇孝謹)은 특별히 당상(堂上)에 올리고, 현감(縣監) 김준계(金遵階)는 3품으로 승서(陞敍)하고, 주부(主簿) 원전(元㙉)은 5품으로 승서하고, 우치적(禹致績) 등 4인은 6품으로 승서하고, 이효가(李孝可) 등 13인은 공에 맞는 관직을 제수하소서. 만호(萬戶) 한백록(韓百祿)은 전후 공이 가장 많은데 탄환을 맞은 뒤에도 나아가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고 오래지 아니하여 끝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극히 슬프고 애처로운 일이니, 또한 당상(堂上)으로 추증하소서. 배지인(陪持人) 박치공(朴致恭)은 3급(級)을 베고 왜적 한 명을 사로잡았으니 6품으로 승서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에 의하여 조처해야 한다. 원균에게는 가자(加資)를 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회계(回啓)하기를,
“원균은 이미 높은 가자를 받았고 지금 이 전첩(戰捷)의 공은 이순신이 으뜸이므로 원균에게는 가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비변사가 한산도 대첩에서의 승리에 대한 상을 논하다.
2)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30일 병신 3번째 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사헌부가 형률을 남용한 영암 군수 김준계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최원(崔遠)을 파직하기를 청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영암(靈巖)에 사는 상인(喪人) 임남룡(林南龍)이 본부(本府)에, 그 아비 임협(林浹)과 동호인(同戶人) 진세(眞世)가 중대하지 않은 일로 모두 군수(郡守)에게 장살(杖殺)되었다고 정장(呈狀)하였습니다. 신들이 그 추안(推案)을 가져다 살펴보니, 지난해 명사(明使)가 남으로 내려갔을 때에 본군(本郡)이 지응(支應)한 물건을 임협·진세 등에게 주어 남원참(南原站)에 진배(進排)하게 하였는데, 미처 날라다가 바치지 못한 까닭으로, 군수 김준계(金遵階)가 색리(色吏)가 모함하는 말만 듣고 때를 타서 곤장을 많이 때려 두 사람을 모두 곤장으로 인해 죽게 한 것인데 그 고한(辜限) 을 살펴보면 겨우 하루 이틀이 지났을 뿐입니다. 정률(正律)로 결단할 수는 없으나, 초복검(初覆檢)에 나타난 사인(死因)은 다 매를 맞아 죽은 것으로 적혀 있으니, 남형(濫刑)하여 살인한 죄가 분명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감사(監司) 홍세공(洪世恭)은 작지 않은 살인의 옥사(獄事)를 한 해가 지나도록 지체하여 한 번도 구문(究問)하지 않아서, 색리(色吏)와 집장인(執杖人) 등이 모두 달아나게 하였으니, 부당하게 관리를 감싸고 인명을 경시한 죄도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최원의 파직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3) 선조실록117권, 선조 32년 9월 16일 임술 3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송순‧홍이상‧경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순(宋諄)을 좌부승지로, 홍이상(洪履祥)을 춘천 부사로, 경섬(慶暹)을 【김신국과 남이공을 받들어 섬겨 오직 그의 지시를 따르므로 당시 사람들이 비웃었다. 】 필선으로, 이덕형(李德泂)을 지평으로, 이유홍(李惟弘)을 수찬으로, 이정험(李廷馦)을 부수찬으로, 이신원(李信元)을 병조 좌랑으로, 이선복(李善復)을 검열로, 김용(金涌)을 【봉명 사신이 되었을 때 주색에 빠졌고 호령이 문란하였었다. 】 선산 부사로, 김준계(金遵階)를 동래 부사로, 신충일(申忠一)을 김해 부사로 삼았다.
4) 선조실록 118권, 선조 32년 10월 19일 을미 1번째 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헌부가 동래부는 중요 지역이므로 부적절한 부사 김준계을 체차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동래부(東萊府)는 적과 서로 마주 대하고 있어 3고을을 합하여 큰 진(鎭)을 만들고 승격시켜 부사를 둔 것은 참으로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용렬한 사람에게 맡겨 중요한 시기에 임하여 변고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 틀림없이 한없는 후회는 남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부사 김준계(金遵階)는 사람됨이 용렬하여 앞서 남쪽 변방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는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당했었습니다. 관방(關防)의 중요한 곳은 결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체차하도록 명하시고 무사 중에서 계략과 사려가 있는 사람을 각별히 가려 뽑아 보내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김준계를 체직해야 할지의 여부를 비변사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5) 선조실록 118권, 선조 32년 10월 19일 을미 3번째 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비변사가 동래 부사 김준계를 체직하지 말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준계가 아주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체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듯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6) 선조실록 118권, 선조 32년 10월 20일 병신 2번째 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헌부가 동래 부사 김준계의 체차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헌부가 잇따라 동래 부사 김준계(金遵階)를 체차하는 일로 아뢰니, 답하였다.
“체차할 필요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7)선조실록 118권, 선조 32년 10월 21일 정유 5번째 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헌부가 김준계의 체차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헌부가 잇따라 김준계(金遵階)를 체차할 일로 아뢰자, 체차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8) 선조실록 126권, 선조 33년 6월 15일 병술 3번째 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비변사에서 일본 사신의 동태와 일본에 답서를 보내는 일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김준계(金遵階)가 본사(本司)에 첩정(牒呈)하기를 ‘왜사(倭使)는 지난날 8일 중국 장수 등이 연회를 베풀고 호송한 뒤로 바람이 순조롭지 못한 때문에 절영도(絶影島)에 정박하고 있다가 25일 배가 떠났다. 예조(禮曹)의 서계(書契)에 대한 회답은 군관(軍官) 군공정(軍功正) 김달(金達), 교생(校生) 박희근(朴希根), 통사(通事) 이희만(李希萬) 등을 각별히 간택하여 바람이 자거든 즉시 본사의 분부에 따라 보낼 계획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9) 선조실록130권, 선조 33년 10월 7일 정축 1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전 동래 부사 김준계를 국문하고 해남 현감 원수의를 파직하다
장령 윤양(尹暘)이 전계(前啓)한 전 동래 부사 김준계(金遵階)를 잡아다 국문하고 해남 현감 원수의(元守義)를 파직할 것을 내계(來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0) 선조실록 173권, 선조 37년 4월 21일 신축 1번째 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헌부가 경기 수사 김준계와 제릉 참봉 장광한의 파직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경기 수사 김준계(金遵階)는 조정에서 맡긴 중임을 생각지 않고 오직 군졸들을 침학하여 자신을 살찌우고 윗사람을 잘 섬기는 것만 일삼는 데다 무리한 형벌을 자행하여 포악한 기질을 멋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곤수(閫帥)의 소임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제릉 참봉(齊陵參奉) 장광한(張光瀚)은 집이 능소(陵所)에서 멀지 않으므로 수호군(守護軍)에게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능 안의 수목(樹木)에 대해서도 전연 도벌(盜伐)을 금하지 않고 있어 지극히 놀랍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1) 선조실록 186권, 선조 38년 4월 1일 을사 4번째 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박승종‧홍여순‧권협‧오정방‧김준계‧유영근‧윤이‧이선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승종(朴承宗)을 대사헌으로, 홍여순(洪汝諄)을 행 동지중추부사로, 【품성이 흉험하고 몸가짐이 탐포(貪暴)하여 참으로 기탄이 없는 사람이다. 】 권협(權悏)을 길창군(吉昌君)으로, 오정방(吳定邦)을 동지중추부사로, 김준계(金遵階)을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유영근(柳永謹)을 보덕(輔德)으로, 윤이(尹頤)를 필선(弼善)으로,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하며 학식도 없어 춘방(春坊) 보도(輔導)의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 】 이선복(李善復)을 사인으로, 윤양(尹讓)을 헌납으로, 심즙(沈諿)을 정언으로, 유형(柳珩)을 회령 부사(會寧府使)로, 민기(閔機)를 병조 좌랑으로, 이수준(李壽俊)을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양즙(梁諿)을 길주 목사(吉州牧使)로, 정항(鄭沆)을 온성 부사(穩城府使)로, 기홍헌(奇弘獻)을 순천 군수(順川郡守)로, 이덕연(李德演)을 양성 현감(陽城縣監)으로, 나인(羅訒)을 전라 도사(全羅都事)로 삼았다.
12) 선조실록 187권, 선조 38년 5월 3일 병자 1번째 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새 임무를 행하지 않는 유형의 추고 및 장번 내관 나충남의 직무 태만을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생략)회령 부사(會寧府使) 유형(柳珩)은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등급을 넘어 재상(宰相)의 반열에 올랐으니, 당연히 감격하여 은혜를 갚고자 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변성(邊城)이 함락되어 전하께서 주야로 근심하시던 끝에 유형을 변경의 임무에 뽑아 제수하였으니 부임하여 방수(防守)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유형으로서는 바로 행장을 꾸려 말에 올라 성화같이 달려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병사 김준계(金遵階)는 배사(拜辭)한 지가 이미 보름이 지났건만 유형은 도내(道內)에서 처자식을 끼고서 여러 날을 머뭇거리면서 아직도 서울에 올라와 사은(謝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하고 기탄없는 죄를 징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추고하여 중벌로 다스리소서.”
13) 선조실록 191권, 선조 38년 9월 27일 무술 2번째 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충청 병사 김준계의 탄핵·속오군 충정·별시 초시를 서울에서 거행할 것 등에 관한 간원의 상소문
간원이 아뢰기를,
“충청 병사(忠淸兵使) 김준계(金遵階)는 처사가 전도되고 호령이 엄하지 않아 군사를 초출할 때 전연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거기다가 열읍(列邑)을 순행할 때는 행구(行具)와 문부(文簿)를 모두 도둑맞기까지 하여 온 도내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곤임(閫任)에 둘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속오군(束伍軍)을 충정(充定)하는 일은 실로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에서 나온 것이라서 의당 제때에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의 열읍이 참혹한 피해를 입어 고난에 시달리는 백성이 떠돌다가 구학에 뒹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어루만져 안집시키기를 시급히 해야 하는데 이러한 첨정(簽丁) 때문에 민심이 날로 소란하여 조석을 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훗날의 걱정을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니, 명년 가을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경기의 속오군 충정에 관한 공사를 거행하지 마소서. 나라에 막대한 경사가 있어 별시(別試)로 인재를 뽑을 때 반드시 서울에 모이게 하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별시에는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실시하니, 사체가 구차할 뿐 아니라 몇 달 안에 과장(科場)을 겹쳐 설치해야 하고 경시관(京試官)을 접대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이 많고 흉년이 든 해를 당하여 민생의 조그마한 폐단이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별시 초시를 모두 서울에서 보일 것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속히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속오군의 일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이는 군정(軍政)에 관계된 것이다. 명년 가을을 기다려 시행하면 남쪽의 왜적과 북쪽 오랑캐의 변란에 아마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14) 선조실록 218권, 선조 40년 11월 19일 무신 4번째 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이상신‧최기‧김대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상신(李尙信)을 경상도 관찰사로, 최기(崔沂)를 충청도 관찰사로, 김대래(金大來)를 사간원 사간으로, 김준계(金遵階)를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박승업(朴承業)을 함양 군수(咸陽郡守)로, 홍경소(洪敬紹)를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송선(宋瑄)을 단양 군수(丹陽郡守)로, 송석경(宋錫慶)을 광흥창 수(廣興倉守)로, 이창후(李昌後)를 천안 군수(天安郡守)로, 윤홍(尹宖)을 금교 찰방(金郊察訪)으로 삼았다.
15) 광해군일기[중초본] 3권, 광해 즉위년 4월 28일 갑신 3번째 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추국청에서 하대겸의 공초에 관해 아뢰다
“아뢴 대로 하라. 하대겸은 임해(臨海)와 한 마음이 되었으니, 여러 일에 대해 단연코 모를 리 없을 것인데, 끝까지 캐물은 뒤에야 비로소 단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자상하게 공초를 살펴보면 말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하고, 저는 같이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하였다. 흉악한 속임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실로 죽음에 이르러 난잡하게 한 말들이 아니다. 매번 면질만 시켜 옥사의 체모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순신‧김준계 등은 잠시 면질을 시키지 말고 대겸의 공초로 다시금 추문(推問)하되, 그의 말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울러 즉시 잡아다 국문하라. 김천우(金天遇)‧환어사(喚御史) 등은 서울에서는 포도청이 주동이 되고 각 지방에서는 도사를 각도 관찰사에게 보내어 그들과 함께 상의하여 비밀리 수소문하여 기어이 잡도록 하라. 대개 도망다니는 죄인 환어사·윤금이·말질치 등을 지금까지 잡지 못하니 나라에 기강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만하다. 다시 더욱 신칙하라. 성윤문의 앞뒤 사연은 별로 다름이 없으니, 잠시 형장을 멈추어 그대로 가둬두고 대겸은 별도로 다른 곳에 두어 여러 도적들과 섞여 있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 밖에 문신과 무신들로서 드나들며 모의한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금 더 자상하게 하가(河哥) 도적놈을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16) 광해군일기[중초본] 7권, 광해 즉위년 8월 28일 임오 2번째 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병조가 거상 중에 있는 자를 기복시키는 일에 대해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외방에 나가 있는 한산 무장(閑散武將) 중 쓸 만한 사람을 비변사와 같이 의논하여 뽑아내고, 장령(將領)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거상 중(居喪中)에 있는 자를 기복시키는 일도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행 부호군 김태허(金太虛)‧김억추(金億秋)‧최보신(崔輔臣)‧홍유의(洪有義)‧유승서(柳升緖)‧이계선(李繼先)‧유지신(柳止信)‧원열(元悅)‧이천문(李天文)‧이홍사(李弘嗣)‧홍대방(洪大邦)‧차은로(車殷輅), 전 병사 정응성(鄭應星), 행 사맹 신경징(申景澄), 전 사용 이덕일(李德一), 전 부사 김준계(金遵階), 행 부사과 홍건(洪建), 행 부사직 박정관(朴丁寬), 전 사용 이대남(李大男) 등은 그들이 있는 각도의 고을에 이문을 띄워 올라오도록 하되, 김태허의 경우는 하유를 하는 것이 옳을 듯하고, 거상 중에 있는 자를 기복시키는 일은 사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의논하기 어렵다고 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기복의 일도 알았다.” 하였다.
17)광해군일기[중초본] 22권, 광해 1년 11월 23일 경자 6번째 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변응성·김준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변응성(邊應星)을 경기 수사로, 김준계(金遵階)를 충청 병사로 삼았다.〉
18)광해군일기[정초본] 33권, 광해 2년 9월 18일 경신 2번째 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헌부에서 황주 판관과 충청 병사를 교체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함흥부(咸興府)는 물산이 많고 땅이 넓어 평소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졌는데, 더구나 지금은 북방 변경에 일이 많아 방비하고 책응할 일이 평일보다 훨씬 중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판관 전유형(全有亨)은 성격이 본래 느슨한데다 평소부터 번거로운 업무를 처리할 재주도 없이 일찍이 황주 판관(黃州判官)으로 있을 때 다스리지 못한다는 비난을 현저히 받았으니, 그를 체직시키도록 명하고, 명망이 있는 문관을 각별히 골라 보내도록 하소서.
충청 병사(忠淸兵使) 김준계(金遵階)는 지난 무신년 연간에 적(賊)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여러 차례나 거론되었는데도 요행히 모면하고는 그 뒤에 잇따라 곤수의 직책을 차지하였으므로 물정이 이미 지극히 통분해 하며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본직을 제수받고 나서는 오로지 능란하게 자기를 살찌울 일만 하면서 살판났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런 사람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파직하고 서용(敘用)하지 못하게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김준계는 체차하라.“ 하였다.
19)광해군일기[중초본] 33권, 광해 2년 9월 19일 신유 4번째 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헌부가 김준계의 파직을 잇달아 청하니 들어주다
〈사헌부가 김준계(金遵階)를 파직시킬 일을 연계(連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20) 광해군일기[중초본] 68권, 광해 5년 7월 18일 갑술 3번째 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왕이 친히 국문하는데 이춘란의 공초를 받다
왕이 친히 국문하였다. 이춘란의 공초를 받았다. 춘란은 평안도 부민(富民)인데 익명의 흉서(凶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잡아온 것이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생락) “이춘란이 필시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고 상의하여 하였을 것인데 말을 바꾸어 무고하니 너무 엉뚱합니다.” 하고, 심희수는 아뢰기를,
“그들 형제가 비록 먼저 보았더라도 반드시 노부(老父)로 하여금 관아에 고발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그 편지를 8월 3일에 받고 5일에 관아에 고발하였으니 그 사이 수삼일 동안 어찌 그의 자식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군이의 공초를 받았다. 왕이 이르기를, “투서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군이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유공량이 아뢰기를, “군이는 춘란의 집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사는데 편지를 전한 자가 어떻게 이씨 집안의 종인지를 알고 전달하였다는 말입니까. 이 점이 몹시 수상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투서한 사람의 모습과 나이 및 데리고 온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군이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김응서의 공초를 받았다. 【김응서는 안주(安州) 축성 대장이었는데 흉서 내용 중에 김병사로 적혀 있었다. 】 왕이 이르기를, “김씨 성을 가진 병사(兵使)가 몇 사람인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김준계(金遵階)는 회령 부사(會寧府使)이고, 김거병(金去病)은 만포 첨사(滿浦僉使)이고, 김태허(金太虛)는 전에 충청 병사를 지냈습니다.” 하였다.
21) 광해군일기[중초본] 102권, 광해 8년 4월 25일 갑자 2번째 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정배지에서 도주한 죄인들을 추적하여 잡게 하고, 관할 수령을 파직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거제(巨濟)에 정배된 죄인 장추복(張秋福) 등이 도주하였으니 당시 수령 원수의(元守義)와 하경수(河景受)를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소서. 갑산(甲山)에 정배된 죄인 상현(相玄) 등이 도주하였으니 전후의 부사(府使)를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소서. 경흥(慶興)에 정배된 죄인 노연후(盧連厚)가 도주하였으니 전후의 부사 최진립(崔震立)과 민형(閔泂)을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소서. 회령(會寧)에 정배된 죄인 박응수(朴應守) 등이 도주하였으니 전 부사 김준계(金遵階)를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이 죄인들은 예사롭게 추적하여 붙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생김새와 나이를 상세하게 적어 각도에 하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실하게 추적하여 붙잡도록 하라.” 하였다.
22) 광해군일기[중초본] 127권, 광해 10년 윤4월 20일 무인 6번째 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비변사에서 오랑캐 방비책으로 장령을 차출하는 일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쪽 변방에는 상국이 징병하는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적이 이미 준동하는 형세이니 강 연안의 일대를 방어할 계책 또한 급히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역(疆域)이 환란을 당할 걱정이 지금 이때보다 더 급하게 된 적이 없었는데 일이 언제쯤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장령(將領)으로 적합한 자로서 가령 김준계(金遵階)‧이인경(李寅卿)‧원사립(元士立)‧최진립(崔震立) 등처럼 뛰어난 무사들 및 기타 쓸 만한 무사로서 시골에 물러가 있는 자들에게 병조가 하나하나 통지하여 서울에 집결시킨 다음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파산(罷散)되었거나 상중(喪中)에 있는 자들도 모두 뽑아두고서 급할 때 조발해 쓰도록 하라.” 하였다.
23) 광해군일기[중초본] 134권, 광해 10년 11월 6일 신묘 3번째 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합계하여 훈련 도감 대장 김준계의 삭탈 관직을 청하였으나 직임만 체차하다
합계하기를, “훈련 도감 대장 김준계(金遵階)는 본래 흉패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일찍이 역적 진(珒)과 친밀하게 교유한 것이 명현(名賢)이나 열도(閱道)의 무리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역적들의 공초에 낭자하게 나왔으며, 수상한 자취가 국청의 추안(推案)에 환히 실려 있으니, 나라의 형벌을 모면한 것만도 또한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직에 제수되자 전연 징계하지 않고 군졸들을 침학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도성 아래의 친위병들이 장차 모조리 흩어질 형편입니다. 병력을 주관하는 직임을 결코 이런 사람에게 맡겨둘 수 없으니, 관작을 삭탈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대장의 직임만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24) 광해군일기[중초본] 134권, 광해 10년 11월 7일 임진 2번째 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합계하여 김준계의 삭탈 관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합계로 연계하여 김준계(金遵階)의 관직을 삭탈하라고 청했는데, 답하기를,
“이미 대장에서 체직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25) 광해군일기[중초본] 159권, 광해 12년 12월 3일 병오 2번째 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좌승지 이위경이 궁졸을 무고히 죽인 김준계·원수신의 처벌을 청하다
좌승지 이위경(李偉卿)이 아뢰기를,
“〈삼가〉 남병사 김준계(金遵階)가 원수신(元守身)과 서로 다툰 사연을 보니, 매우 형편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국이 하유하여 준절히 꾸짖을 것을 청하였습니다. 상께서 내리는 하유는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것이니, 절도사를 하유한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수령 따위에게 하유하는 것을 어찌 섣불리 할 수 있겠습니까. 준계가 군졸 한명을 목베어 죽인 것은 군법으로 본다면 옳지만 사적인 싸움으로 본다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살인이 참으로 죄가 없겠습니까. 양쪽 진영이 서로 대적하고 있고, 진격의 북소리가 서로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걸음 후퇴한 자를 목베어 죽이고 규정된 지역을 이탈한 자를 목베어 죽이는 것은 진실로 군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도사의 신분으로 여러 읍을 순시하면서 한 순간의 감정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를 사냥개를 시켜 짐승잡는 것 처럼 하고는 말하기를 ‘나는 병법을 잘 알고, 군율을 잘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 행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조괄(趙括)이 병법을 논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처럼 망령되이 남을 괴롭히는 〈악독한〉 사람에게 〈주장(主將)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긴다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위급한 때에〉 어떻게 일을 완수하도록 책임지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수신은 지금 막 수령이 되어 감히 절도사 휘하에 있는 관리의 목을 베어 분풀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들이 다투는 것은 어떤 일이며, 그 일이 존중하는 것은 어떤 예법입니까.〉 안변(安邊)의 군졸이 이미 무고하게 죽었는데, 절도사 휘하의 관리가 또 악독한 자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희롱거리로 삼는 참상을〉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정방의(鄭方義)가 하루에 6천 명의 목숨을 살상한 참화와 같은 일을 오늘날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래에 무인들의 교만한 버릇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척준언(拓俊言) 같이 포악하고 박진재(朴晉材) 같이 흉포한 자를 어찌 차마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저들에게 하유하시는 것은 임금의 존귀하고 귀중한 체면을 자못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김준계‧원수신 등을 되도록 무거운 벌로 다스리소서. 〈그리고 북병사와 함경 감사에게, 군율을 칭탁하여 함부로 인명을 살상한다는 소문은 보고 들음에 매우 놀랍고 참혹한 일이었으니 십분 살펴서 처리하라는 뜻을 각별히 하유하라는 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살펴서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26) 광해군일기[중초본] 162권, 광해 13년 윤 2월 19일 신묘 3번째 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마음대로 형벌을 시행한 남병사 김준계를 체차하고 후임을 뽑도록 명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김준계(金遵階)는 전쟁에 임한 상황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형벌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추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하여 사직하였는데, 우선은 몸조리를 하고 임무를 살피도록 하라고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준계가 비록 주장(主將)이라고는 하나 이미 전쟁에 임한 상황도 아닌데 사람을 거리낌없이 베어 죽였다. 무관들이 교만하고 횡포해지는 조짐을 길러주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잡아다 국문하여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할 것인데 본사에서 도리어 몸조리를 하고 임무를 살피도록 하라고 청하니 매우 놀랍고 괴이하다. 그러나 묘당의 뜻이 이와 같으니 비록 중하게 심문하는 것은 용서한다 하더라도 먼저 체차하도록 하고, 그 후임자를 잘 뽑아서 천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국이 그대로 임명해 줄 것을 계청한 것은 사사로운 인정을 따른 데서 나온 것이고, 왕이 준계를 벌한 것도 실상 원희(元姬)의 아비 원수신(元守身)이 안변 부사(安邊府使)가 되어 준계와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다. 】
27)광해군일기[정초본] 171권, 광해 13년 11월 3일 경자 5번째 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사헌부가 목천 현감 홍건도와 담장 밖의 대장 김준계의 처벌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목천 현감 홍진도(洪振道)는 가렴주구만을 일삼아 백성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이면 처자를 데리고 놀이를 다녀서 민폐를 끼치니 파면시키고 다시 등용하지 마소서.
담장 밖의 대장 김준계(金遵階)는 지난번에 사직제를 지내고 음복연을 베풀 때에 운검(雲劍)을 차고 입시해 있다가 전좌(殿座) 뒤의 휘장 곁으로 나가서 집에서 가지고 온 밥을 먹고 있었으므로 온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랐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준계는 추고하고, 홍진도는 천천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 선조실록
(부사과 어모장군 휘 충남, 副司果 禦侮將軍 諱 忠男)
1)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5일 갑진 2번째 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송유진 등을 국문하다
적괴 송유진이 궐정으로 들어왔다. 국문하려 할 적에 상이 이르기를,
“형신(刑訊)하면 죽을까 염려되니 압슬(壓膝)로 철저히 신문하여 흉모의 절차와 내응인(內應人)을 일일이 추문하라.” 하였다.
(생략)직산의 조희성(趙希聖)은 군기의 제조를 감독하였고, 적당(賊黨)은 도훈도(都訓導) 봉유(奉柔), 유학(幼學) 윤훈갑(尹訓甲)‧윤계갑(尹戒甲), 충의위(忠義衛) 이삼성(李三省), 수문장(守門將) 배억산(裵億山), 유학 고계남(高季男)‧고중남(高仲男)·곽인(郭仁), 내금위(內禁衛) 곽대남(郭大男)이고, 군량을 조달하는 사람은 천안의 별감(別監) 김응신(金應臣)과 청주(淸州)에 사는 조관(朝官) 김충남(金忠男)이고, 홍우(洪瑀)‧홍난생(洪蘭生)은 좌우장(左右將)이 되고, 나는 홍근(洪瑾)과 함께 문서 차지(次知)가 되었습니다. 이산겸을 만나보고자 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고, 노일개(盧一凱)라는 사람은 만나보았습니다. 승려 일현(一玄)의 말에 의하면 가야산의 적괴는 얼굴이 얽고 수염이 없는 문사(文士)라고 하는데, 일도(一道)가 모두 여대로(呂大老)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화가 아니고 거적(巨賊)의 꾐을 받아서입니다. 거적은 산겸인데 밤에 사람을 보내어 결박하였습니다.” 하였다. 오원종은 압슬형을 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으므로 또 낙형(烙刑)을 가하였는데도 자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칙서를 보고서 역모할 생각을 내었으니 원종의 사람됨이 매우 흉악하다.”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압슬형을 가하면 장(杖)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적처럼 참아 내는 자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흉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우·홍근·홍난생 등 3인을 불러서 칙서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어보라.” 하였다. 즉시 홍우 등을 궐정으로 불러 물어보니, 모두 아뢰기를, “박정자(朴正字)라고 하는 사람이 미륵사(彌勒寺)에서 칙서를 보여 주었는데 그때 함께 본 사람은 김천수(金天壽)입니다. 송유진이 ‘중국 사람들도 이러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았을 것이다.’ 하고는 즉시 신발 속에다 넣었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12월에 김충남(金忠男)이 신에게 서간을 보내기를 ‘근처에 적당들이 횡행하고 있으니 속히 조처하여 체포하라.’고 하였으니, 역적들의 공초에서 일컬은 김충남이 바로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적에게 부화(附和)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임 관원인가?” 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전에 조관(朝官)이었는데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중략)
2) 선조실록 199권, 선조 39년 5월 26일 계사 4번째 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훈련 도감 포수로서 궁가에 투탁한 명단
훈련 도감 포수(砲手) 등으로서 궁가에 투탁(投托)한 자는 다음과 같다.
(생략)전사 전초 양화개(梁火介), 우사 전초 김수생(金獸生), 중사 후초 박경인(朴景仁), 좌사 중초 최허롱(崔許弄), 우사 좌초 박정남(朴正男), 좌사 전초 김충남(金忠男), 좌사 중초 주흥복(朱興福) 등은 투탁하였는데, 이상 7명은 거역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원군(定遠君)의 집에는, 중군 군뢰자(中軍軍牢子) 주언상(朱彦祥), 전사 전초 최천손(崔千孫) 등 2명은 투입(投入)하였으나 초역(哨役)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좌사 우초 배기수(裵麒守)‧이인륜(李仁倫) 등은 무술년 3월에 전교로 인하여 성천(成川)에 배행(陪行)하였다가 그대로 투입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며, 좌사 우초 김경운(金景雲), 우사대(右師隊) 권응복(權應福), 좌사 중초 송문상(宋文祥), 우사 좌초 안무인(安戊寅) 등이 투탁하였는데, 이상 6명은 거역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중략)
3) 선조실록 201권, 선조 39년 7월 3일 경오 2번째 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훈련 도감에서 궁가에 드나든 군인들의 처벌에 관해 아뢰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군인 가운데 궁가(宮家)를 드나든 사람을 다방면으로 붙잡았으나 도망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전날 계하한 단자 안에, 살수(殺手) 홍유한(洪有漢)의 작폐가 더욱 심하다 했기 때문에 1년간으로 충군(充軍)하기 위해 그대로 수감했는데, 그 동류들이 모두 체포되기를 기다려 일괄적으로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경인(朴敬人)‧김충남(金忠男)‧유인남(柳仁男) 등 세 사람은 지은 죄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므로 앞편의 포수(砲手)가 들어갈 때에 벌로써 부방(赴防)케 하여 일시에 보내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