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종ㆍ명종실록 140% 20pt
(통정대부 우부승지 위주군 휘 백순, 通政大夫 右副承旨 威州君 諱 伯醇)
1)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0월 27일 기축 3번째 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간원에서 선비들의 엽관 운동에 대해 고하다
대간이 이사종과 이장길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김숙보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일 ‘감찰 본방(監察本房)에 기율(紀律)이 없다.’ 하므로, 문신을 택차(擇差)할 때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새로 제수된 감찰 박광좌(朴光佐)는 자문(咨文) 때문에 점마(點馬)하러 평안도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안세언(安世彦)은 본디 병이 있는 사람이니 체직시키소서.”【안세언만을 지칭해서 말한 것이다.】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근래 선비의 습속이 비하(卑下)하여 엽관 운동으로 진출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 뜻있는 선비들이 한창 과거 공부 중에 있으면서도 먼저 다리를 놓아 벼슬할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는 조행(操行)에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학자들이 걸맞지 않는 자급(資級)을 외람되이 얻으면 사림(士林)이 크게 꾸짖었고, 남행직(南行職)이라도 제수되면 실행(失行)한 처녀같이 비루하게 여겼고, 뒷날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청현직(淸顯職)에서는 배척받아 용납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들은 모두 자중하는 지조가 있고, 다른 길로 출신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비의 습속이 발라지고 학술을 닦은 선비들이 빈빈(彬彬)하게 배출되었습니다. 요사이 듣건대 심지어는 학궁(學宮)에서 제수되기로 지목된 자가 있으면 뻔뻔스레 서로 축하하며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다 하니, 선비들의 습속이 비루하게 되기가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예문관(藝文館)은 바로 사림 중에서 엄격히 선발해서 임명하여야 하는 곳으로 가려서 추천할 때에는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검열(檢閱) 최경홍(崔景弘)은 일찍이 참봉을 지냈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니, 사림을 격려시키는 뜻이 없습니다. 체직시키소서. 또 검열 김백순(金伯醇) 역시 일찍이 참봉이었던 자입니다. 아울러 체직시켜 선비의 습속을 진작시키기에 힘쓰소서." 하니, 사헌부에 답하기를, “감찰에 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사간원에 답하였다. “근래 선비의 습속에 비하된 것은 과연 격려(激勵)시켜야겠다. 사관(史官)은 붓을 잡고서 만세의 공론을 지탱하는 곳이니, 가려서 차임해야 한다는 말은 지당하다. 그러나 김백순은 사관이 된 지 오랬다. 김백순과 최경홍의 인물됨이 부당한 지경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체직시킬 것은 없다.”
2)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0월 28일 경인 1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헌부에서 검열 김백순‧최경홍의 이른 승진을 들어 체직을 건의하다
대간이 이사종과 이장길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검열 김백순과 최경홍의 일은 어제 사중(司中)에서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근래 선비들의 습속이 날로 그릇되어 배우는 자들이 모두 벼슬길에 나가는 데만 정신을 쏟고 염치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선비들의 습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습니다. 속히 체직시켜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 잡으소서.”
하고, 간원은 김숙보‧김백순‧최경홍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3) 중종실록66권, 중종 24년 10월 29일 신묘 1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대간에서 올린 김숙보‧최경홍‧김백순의 체직건을 허락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이사종‧이장길‧김숙보‧김백순‧최경홍‧이종익 등의 일을 아뢰었다. 김숙보‧최경홍‧김백순은 체직시키라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4)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1월 1일 계사 1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홍언필‧윤탁으로 하여금 《대학》을 토론케 하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유생(儒生)들을 강(講)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생략)공자 같은 성인도 일찍이 위리(委吏)도 지냈고 승전(乘田) 노릇도 했습니다. 공자의 문제자(門弟子)로 계씨(季氏)의 집에 벼슬살이한 사람도 있었으니, 이를 통틀어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근자의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鄭汝昌)은 모두 심학(心學)을 주로 한 사람들인데, 여창은 전에 참봉이 되었다가 과거에 급제한 뒤 역시 한림(翰林)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만 따른다면 인재 등용하는 길에 어찌 방해됨이 없겠습니까?” 【검열(檢閱) 김백순(金伯醇)과 최경홍(崔景弘)은 출신 전에 참봉을 지냈기 때문에 대간이 논박하여 개정했다.】
하고, 이행은 아뢰기를,
“이는 모두 부형들의 잘못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나이 어린 자제들을 학문에 힘쓰도록 하지는 않고, 청탁으로 남행이 되게 합니다. 때문에 연소한 사람으로서 출사하기를 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중략)
5)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1월 2일 갑오 3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김백순‧최경홍의 체직건이 잘못되었음을 대간에 알리다
대간에 전교하였다.
“대신들이 ‘지난번 대간이 한림 김백순(金伯醇)과 최경홍(崔景弘) 등이 일찍이 남행(南行)이었다고 해서 논계하여 체직시켰다. 이는 그 당시 미처 서경(署經)이 안되었기 때문에 체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한림이 되었고 종사(從仕)한 지도 오래된 자를 같은 예로 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으니, 대신들의 말이 옳다. 경홍과 백순은 종사한 지 오래되었으니 본관(本館)에서 반드시 다시 천거할 것이다. 대신들은 대간이 아뢴 것이 인재를 쓰는 방도에 해로운 것이라 했는데, 과연 이것을 예로 삼으면 뒷날의 폐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을 알라.”
6)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1월 3일 을미 2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대사간 원계채‧집의 오준이 김백순‧최경홍의 일로 사직을 청하다
지금은 인심이 예스럽지 않아 선비의 습속이 날로 비루해져, 학업을 닦는 자들이 나이가 겨우 20세가 되어 이제 한창 과거 공부 중에 있으면서도 벼슬을 구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므로 사중(司中)에서는 이에 대한 의논을 아뢰어 한때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반드시 위에서 좋아하고 미워함을 밝게 보이신 뒤에야 학자들 역시 자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아뢴 뜻입니다. 대신들이, 대간이 아뢴 것에 대해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으니, 신들이 직에 있기가 온편치 못하여 감히 사직(辭職)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경홍과 백순의 일을 대간이 아뢰었기 때문에 일일이 구별할 수가 없어 모두 체직시키도록 했던 것인데, 이는 내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신들이 나의 잘못을 논한 것이지 대간이 아뢴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
7)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1월 3일 을미 4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대사간 원계채 등이 최경홍‧김백순의 일을 논하다
대사간 원계채(元繼蔡) 등이 다시 아뢰기를,
“최경홍과 김백순의 일은, 남행(南行)은 청현직(淸顯職)에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 선비의 습속이 비루해져서 이욕(利慾)으로만 내닫기에 급급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한 때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함께 의논해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남행은 청현직에 오를 수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인재를 등용하는 방도에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이 ‘상께서 너그럽게 용납하라.’는 말은 대간의 말을 빨리 들으라고 지적한 것이니, 대신의 말도 언로에 폐단이 있습니다. 상께서는 성찰하셔야 할 일입니다. 대개 한때의 폐단을 구하려는 것이 어찌 대간만의 근심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경홍 등의 일은 당초 대간이 뒷날의 폐단 때문에 논계한 것이다. 그러나 뒷날에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8) 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1월 2일 계사 1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대간, 헌부, 간원에서 진언하니 왕자군 등을 추고하게 하다
대간(臺諫)이 이함(李菡)과 박조(朴稠)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憲府)는 왕자군(王子君)과 조충손(趙忠孫) 등의 일을 아뢰고, 간원(諫院)은 김백순(金伯醇)과 전조(銓曹)를 추고(推考)하자고 아뢰니, 전교(傳敎)하였다.
“왕자군 등에 관한 일은 아뢴 대로 추고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9) 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1월 10일 신축 2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대간이 이함의 일을, 헌부가 한경훈과 전 승지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이함(李菡)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한경훈(韓慶勳)과 전(前) 승지(承旨)에 대한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김광철(金光轍)은 전에 평양부 서윤(平壤府庶尹)으로 있을 때 관아의 노비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하여 죽게 했는데도 사면을 받았으니, 죄를 면제받고 서용(敍用)한 것만도 이미 과분한데 준품(準品)에 서용한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체직시키소서.”
하고, 간원은 김백순(金伯醇)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10) 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2월 19일 기묘 4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헌부가 이귀령과 김윤침을 체직시킬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대사성(大司成)은 반드시 학문이 해박한 사람을 가려서 교육의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이귀령(李龜齡)은 경술(經術)이 부족하여 이 책임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평안도 평사(平安道評事) 김윤침(金允琛)은 문벌이 비천하고 인물이 용렬하고 패악스럽습니다. 그리고 평사의 직책은 한갓 서기(書記)의 임무만을 맡는 것이 아니며 근래에는 변사(邊事)가 있어서 부득이 가려서 차임하는 일이고 보면 이 사람은 합당치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부상 대고(富商大賈)들이 섬에 들어가 몰래 왜인(倭人)의 물건을 사온 일이 발각되어 경상도 관찰사 최세절(崔世節)이 지금 한창 수금(囚禁)하고 추문하는 중이며 그 당(黨)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을 불의(不意)에 나가 엄습하여 잡아다가 수금할 일로 형조에 공문을 보냈으나 잡아서 수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저 부상 대고가 남방(南方)으로 오고 가면서 왜인과 교통하며 몰래 물건을 무역하는 일은 지금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형조에게 정확하게 조처하여 수금하게 하시고 본도(本道)의 감사(監司)에게 하유하시어 엄히 궁추(窮推)하여 크게 국법(國法)을 보여서 후인(後人)들을 징계케 하소서. 그리고 형조 정랑(刑曹正郞) 신거이(愼居易)는 언어가 경망하고 행사(行事)가 어긋나서 모든 송사의 판결에 잘못된 일이 많이 있으니, 형관(刑官)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체직시키소서.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김백순(金伯醇)은 세 번이나 서경(署經)을 넘겼고 본직(本職)에 제수된 지가 이미 50일이 넘었습니다. 사관(史官)은 중대한 자리라서 오래도록 비워둘 수 없으니 체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권오기·김언상·김백순 등의 일과 부상 대고를 추문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11) 중종실록 69권, 중종 25년 10월 19일 을해 1번째기사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형조 정랑 정원을 체직시키고 판서 박호 등을 추고하라는 대간·헌부의 논의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형조 정랑 정원(鄭源)은 본디 물의가 있으므로 육조(六曹)의 낭관에 맞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하고, 간원은 또 아뢰기를, “봉상시(奉常寺)의 노자(奴子) 4인 【세존(世存)·현년(玄年)·석근(石斤)·종석(從石)임.】 등이 제물(祭物)을 고대(庫臺)에 넣어 간수할 때에 몰래 구멍을 뚫고 쌀과 밀가루를 훔쳐 내는 것을 참봉(參奉) 김백순(金伯醇)이 숙직한 날에 현장에서 체포하여 곧 봉상시 정(奉常寺正) 조적(趙績)에게 고하였으나, 조적이 사사로이 노자를 감싸고 도리어 사고(私庫)의 물건을 출납할 때에 훔쳐 가진 것으로 형조에 신보(申報)하여, 다만 장 육십(杖六十)을 수속(收贖)하였습니다. 대저 제물을 훔쳐간 것은 그 죄가 아주 무거운데, 조적은 사사로이 하인을 감싸려는 생각으로 하관(下官)이 신고한 말을 무시하고 사정(私情)을 써서 가볍게 신보하였으니, 아주 해괴합니다. 조적을 파직시키소서. 또 형조의 관리들은, 봉상시가 사고의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이보(移報)하였더라도, 그 노자가 훔쳐간 수량에 대하여 한가지로 귀착시켜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 내어 철저히 다스렸어야 옳은데, 전혀 따져 묻지 않고 적간(摘奸)할 때에 현장에서 드러난 것으로만 논하였습니다. 가볍게 논하려 했더라도 거론할 말이 없을 경우엔 그 시(寺)의 서원(書員)을 잡아다가 허실을 물어서라도 증거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범한 사람은 전혀 추문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짓을 동조한 사람에게 물어서 증험으로 삼아, 장형(杖刑)으로만 조율(照律)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이 깊다고 거짓 꾸민 말을 받아들여서 장형을 속(贖)하게 하여, 법을 어겨 가면서 사람의 죄를 가감(加減)시켰으니, 사정을 쓴 것이 더욱 심합니다. 판서 박호(朴壕), 참판 최세절(崔世節), 참의 김선(金璇), 좌랑 이지분(李之蕡)은 다 추고하여 파직시키고, 노자 4인 등은 법사로 옮겨 추고하여 철저히 다스리소서. 대저 오늘을 지내면 발인(發靷)이 임박한데, 발인부터 졸곡까지는 잇달아 재계하고 제사지내는 일이 있으므로 일을 논하기 어려울 듯하니, 전에 아뢴 것을 망설이지 말고 쾌히 결단하소서.” 하니, 조적과 형조의 관리는 추고하라고 명하고 봉상시의 노자는 조옥(詔獄)에 내리라고 명하였으나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12)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 4월 6일 경신 2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정언호를 추고하니 언호가 억울함을 아뢰다
삼공이 또 아뢰기를,
(생략)신이 지난 3월 27일 이른 아침에 동서(同壻)인 절도사(節度使) 윤임(尹任)의 집에 갔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윤정림(尹廷霖)도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시(巳時)쯤 해서 윤임이 친가(親家)에 왔으므로 즉시 노자(奴子)를 시켜 이웃에 사는 신광수(神光守)가 집에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더니,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방문(訪問)하고 얘기하다가 ‘이항이 상경했다는 게 사실인가?’고 물으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있다 동네에 사는 한근(韓瑾)과 성수종(成守悰) 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또 수종에게 ‘이항이 상경했다는 게 사실인가?’고 물으니, 수종이 ‘오늘 자기의 죄를 변명(辨明)하기 위해 직접 상소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왜 그렇게 분별없는 짓을 했는가?’ 했습니다. 수종은 먼저 나갔고, 정자(正字) 김백순(金伯醇)이 나를 찾아왔으므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인정(人定)이 지난 뒤 신은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항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위에 말한 사람들이 다같이 환히 알고 있습니다....(중략)
13) 중종실록 71권, 중종 26년 7월 11일 임술 2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부제학 권예 등이 차자를 올려 이조에서 인물의 전형에 사정을 씀을 아뢰다
홍문관 부제학 권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조(吏曹)는 인물을 전형(銓衡)하는 소임을 관장(管掌)하니, 백관(百官)에 빈 자리가 있으면 그때마다 의망하여 제수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관(四館)의 관원은 차례대로 승진시켜야 하고 침체시켜 오래 비워둔 채 파산(罷散)된 자가 다시 서임될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조가, 예문관에는 거중(居中)인 김백순(金伯醇)을 서임하려 하고, 승문원에는 파산된 서고(徐固)를 쓰려 하여 오랫동안 그 자리를 비워두고 구차스럽게 시일을 끌면서 차례에 해당하는 관원을 승진시키지 않고 법을 어기며 사정을 따르니, 여론이 소란합니다. 법사에서는 규찰하여 거론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문에 붙여 두고 정욱(鄭郁)의 월차(越次) 승진만을 논하다가 삼공의 아룀을 듣고서는 또 서고는 마땅히 개정해야 한다고 하여 앞뒤가 다르니, 사체를 크게 잃었습니다. 미관(微官)의 진퇴가 경중에 관계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전조(銓曹)가 사정을 쓰는 조짐과 법관의 지론(持論)에 있어서의 대실수는 관계되는 바가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차자를 보니 법관의 지론이 잘못되었음을 논하였는데 그 말이 지당하다. 체직하라.”
14) 중종실록 71권, 중종 26년 7월 28일 기묘 2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간원에서 검열 김백순을 체직시키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검열(檢閱) 김백순(金伯醇)은 세 번이나 서경(署經) 기한을 넘겼으니 체직시키소서.”
하니, 백순을 체직시키게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15) 중종실록 79권, 중종 30년 2월 22일 계축 3번째기사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의정부‧병조가 의논하여 유장과 무장을 뽑고 의정부‧이조‧예조가 의논하여 사유를 뽑다
정부와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유장(儒將)에 이사균(李思鈞)‧김인손(金麟孫)‧최세절(崔世節)과 무장(武將)에 조윤손(曺閏孫)·우맹선(禹孟善)·황침(黃琛)·장언량(張彦良)과 무신으로 배양할 사람에 김철수(金鐵壽)·김수연(金秀淵)·조윤무(曺允武)‧지세방(池世芳)‧이사증(李思曾)‧조안국(趙安國)‧허연(許碾) 등을 뽑았다.
정부‧이조‧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사유(師儒)에 적합한 사람으로 정사룡(鄭士龍)‧이희보(李希輔)‧이순(李純)‧황효공(黃孝恭)‧윤사익(尹思翼)‧조세영(趙世英)‧임계중(任繼重)‧김미(金亹)‧원혼(元混)‧조사수(趙士秀)‧홍덕연(洪德演)‧김백순(金伯醇)‧박세호(朴世豪) 등을 뽑았다.
16중종실록 92권, 중종 34년 10월 14일 무인 4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신수경을 파직시키고 김백순의 승급을 개정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김백순(金伯醇)은 전에 수원 군수(水原郡守)로 있을 때 잘못한 일이 많았고, 또 체직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3품으로 승급시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개정하소서.
장원(掌苑) 신수경은 오만하게 법사(法司)를 업신여겼으니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우선 먼저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7) 중종실록93권, 중종 35년 5월 15일 병오 2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용산강 기우제의 제사지낼 장소에 대해 김백순이 아뢰다
용산강(龍山江) 기우제의 헌관(獻官) 김백순(金伯醇)이 제사지낼 장소에 이르러 대축(大祝)을 보내어 와서 아뢰기를, “평상시 별제(別祭)하던 곳에는 모두 단선(壇墠)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단선이 없기 때문에 장막을 쳐야겠습니다. 오늘 향(香)을 받아 가지고 올 적에 전설사(典設司)에서 차일장(遮日帳)을 준비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곳에다 설치해야 될지를 분명히 몰라서 늙은 노인 세 사람을 불러 을사년의 구례(舊例)를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지 그때 민영견(閔永肩)이 개울을 판 일만 보았을 뿐 제사지낸 것은 모르겠다.’고 하므로, 우선 강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할지를 몰라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용산강에다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것은 을사년의 구례를 모방한 것이다. 성종조(成宗朝)의 제문(祭文)을 살펴보면 제사지내는 것이 온당치 못한 것 같다. 근래에 하지 않던 일에 대해서는, 예조가 어느 곳에서 제사지냈는지와 근래 제사지내지 않은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계품(啓稟)해야 되는데 계품하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된 일이다. 지금 이미 향을 받아 가지고 갔으니 제사지내지 않고 돌아올 수는 없다. 마땅히 정결한 곳을 가려 용신(龍神)에게 제사지내라. 예조에는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는 말을 전하여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라.”
18) 중종실록 103권, 중종 39년 5월 23일 경신 1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달자들의 변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주 목사 김백순의 서장
정원이 의주 목사 【김백순(金伯醇).】의 서장(書狀) 【*.】 을 입계하였다.
【*서장은 다음과 같다. “사은사(謝恩使) 심광언(沈光彦)·황염(黃恬) 행차(行次)의 선래통사(先來通事) 신장령(申長齡) 등이 이달 19일에 의주에 도착하여 하는 말이 ‘달자(㺚子)들의 기병(騎兵) 5천여 명이 비산(比山)·하영(下營) 등지에서 오늘 내일쯤 소란을 일으키기로 약속했으므로, 가까운 길에 있는 총병관(總兵官)들이 모두 둔병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였고, 또 당인(唐人)이 적도(赤島)에 피신와서 하는 말이 ‘달자들이 지난해에 방비의 허실을 알아보려고 겸장보(鎌場堡)에 잠입했었는데 수보(守堡)가 3천여 명을 유인하여 술을 권해 극도로 취해 있을 때 모두 베어 죽였는데, 이 때문에 달자들이 분심을 품고서 7천여 기병이 둔치고 있으며 원수를 갚으려고 획책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기에, 바야흐로 군마를 정비하여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9) 명종실록2권, 명종 즉위년 10월 21일 경술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표류인을 거느리고 온 중국 사람에게 인계 인수하는 문서를 줄 것을 명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의주 목사(義州牧師) 김백순(金伯醇)의 장계에, 본국의 표류인을 거느리고 온 중국 사람이 교할(交割) 하는 문서를 받아가려 한다고 하니, 승문원을 시켜 의주 목사의 답장을 만들어 중국 사람에게 부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20)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13일 임신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이기가 중국 사신에 대한 접반 책임자의 의정을 청하다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백순(金伯醇)의 서장을 입계하니, 【고부 청시사(告訃請諡使)의 선래 통사(先來通事) 고언명(高彦明) 등이 와서 ‘대행왕(大行王)의 시호는 영정(榮靖)이며, 사제 정사(賜祭正使)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 유원(劉遠)과 행인사 행인(行人司行人) 소일악(簫一鶚)이 11월 15일 경에 출발할 것이고, 봉왕 정사(封王正使) 내궁감 태감(內宮監太監) 섭보(聶寶)와 부사 태감 곽난(郭鑾)이 같은 달 24일 경에 출발할 것이다.’ 하였다.】 원상(院相) 이기(李芑)에게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알 수 없다. 만약 빨리 온다면 모든 일을 조치하여 잘못되거나 빠짐이 없도록 하라.” 하니, 이기가 회계하기를,
“산디(山臺) 등 모든 일을 빨리 해야 하겠습니까. 또 접반(接伴)하는 책임자를 오늘 중으로 의정해야 하니, 대신을 불러 함께 의논하소서.” 하였다.
21)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2월 14일 계묘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의주 목사 김백순이 사제 천사의 일에 대해서 아뢰다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백순(金伯醇)이 동지사 선래 통사(先來通事)의 말을 치계(馳啓)하였다.
“사제 천사(賜祭天使)는 이달 초하루에, 봉왕 천사(封王天使)는 3일에 출발하였고, 행인사 행인(行人司行人) 왕학(王鶴)이 소일효(簫一鴞) 대신으로 오는데, 소일효는 병이 났다고 합니다. 왕학은 섬서성(陝西省) 장안(長安) 사람으로 갑진년에 출신(出身)했는데 30세이며 성품이 온아하고 문장이 장승헌(張承憲) 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제주 표류인 박손(朴孫) 등 12인을 동지사가 데리고 온다 합니다.”
22) 명종실록4권, 명종 1년 12월 28일 신해 1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유진동‧조언수‧민세량‧한두‧김백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진동(柳辰仝)을 승정원 도승지로, 조언수(趙彦秀)를 좌승지로, 민세량(閔世良)을 우승지로, 한두(韓㞳)를 좌부승지로, 채세영(蔡世英)을 우부승지로, 김백순(金伯醇)을 동부승지로 삼았다.
(행 통훈대부 사헌부집의 지제교 휘 규, 行通訓大夫 司憲府執義 知製敎 諱戣)
1) 명종실록27권, 명종 16년 4월 3일 임진 1번째 기사 1561년 명 가정(嘉靖) 40년
녹음대에 나아가 유생에게 강경 시험을 보게 하다
상이 녹음대(綠陰臺)에 나아가 유생(儒生) 40명에게 강경 시험을 보였는데 진사 심화(沈鏵) 등 8명이 합격되었다. 이어 ‘원중시유송(苑中試儒頌)’이란 어제(御題)를 내고 지어 바치게 하였다. 시관(試官)들【상진(尙震)‧이준경(李浚慶)‧심통원(沈通源)‧김명윤(金明胤)‧정사룡(鄭士龍)‧권철(權轍)‧오겸(吳謙)‧정유길(鄭惟吉)‧신희복(愼希復)‧이양(李樑)이다.】이 과차(科次)하여 입계하니, 전교하기를,
“강경과 제술의 분수(分數)를 통계해서 서계(書啓)하라. 오늘의 행사는 유림(儒林)을 용동(聳動)시키려는 것인데, 만약 제술만을 주로 하면 강경의 의의가 없어지고 강경만을 주로 하면 제술의 의의가 없어질 터이니, 경들은 이를 참작하여 중도(中道)에 맞도록 함께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심화(沈鏵)는 심통원의 아들로 《역경(易經)》에서 통(通)을 맞았으나 제술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는데 상이 뜻하는 바가 있었으므로 이 전교를 내린 것이다.】 시관이 아뢰기를, “평소 과장(科場)의 사례에서 강획(講劃)이 많으면 비록 제술이 없어도 그 방(榜)에 참여하고, 제술이 높은 등급에 들면 강획이 3푼 반 【식년(式年) 강경에서 맞은 순조(純粗)의 점수이다.】 이라도 방에 참여하였는데, 지금 분수를 서계하라 하시니, 몇 점 이상부터 출신(出身)시킬지의 여부는 성단(聖斷)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니, 상이 유학(幼學) 홍성민(洪聖民) 등에게 차등 있게 급제(及第)를 내렸다.【상이 직접 방목(榜目)을 써서 내렸는데, 갑과(甲科)는 홍성민이고, 을과(乙科)는 심화이고, 병과(丙科)는 김규(金戣)‧이정빈(李廷賓)‧허사흠(許思欽)이다.○처음에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도기 원점(到記圓點)을 가져오도록 명한 뒤에 많은 선비들이 반드시 다 입시(入試)하게 되리라고 크게 기대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상의 낙점을 받은 유생은 겨우 40명이었고 그 가운데도 외척(外戚)의 자제가 많이 끼었다. 또 강경에 응시한 유생 8명 중에 5명을 취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제술에 합격하지 못한 심화를 구차히 참방(參榜)시켰다. 게다가 이정빈은 이양(李樑)의 아들이고, 김규는 해안군(海安君)의 사위였으므로 중외(中外)가 모두 사람을 뽑는 데 있어 공정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2)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12월 16일 기묘 1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이희검‧홍천민‧이중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희검(李希儉)을 승정원 우승지로, 홍천민(洪天民)을 예조 참의로, 이중호(李仲虎)를 홍문관 부교리로, 최정(崔頲)을 형조 정랑으로, 김명원(金命元)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첨경(金添慶)을 성균관 사성으로, 김규(金戣)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3) 명종실록33권, 명종 21년 10월 4일 신유 4번째 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이탁‧박영준‧이중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탁(李鐸)을 공조 판서로, 박영준(朴永俊)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중호(李仲虎)를 집의로, 권덕여(權德輿)와 신담(申湛)을 장령으로, 구사맹(具思孟)을 사간원 사간으로, 김규(金戣)와 황정욱(黃廷彧)을 사헌부 지평으로, 기대승(奇大升)을 사간원 헌납으로, 민시중(閔時中)을 홍문관 교리로, 한효우(韓孝友)를 병조 정랑으로, 이증(李增)과 정탁(鄭琢) 【별로 기국과 도량이 없었는데, 바른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어서 명사(名士)들에게 인정을 받아 교서(校書)에서 발탁, 제수되었다.】 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항(李恒)을 임천 군수(林川郡守)로, 박순(朴淳)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4)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3월 4일 기미 1번째 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정대년‧구사맹‧이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대년(鄭大年)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구사맹(具思孟)을 집의로, 이기(李墍)‧이충작(李忠綽)을 장령으로, 김규(金戣)‧황윤길(黃允吉)을 지평으로, 오건(吳健)을 사간원 정언으로, 박소립(朴素立)을 홍문관 응교로, 신응시(辛應時)를 수찬으로, 이선(李選) 【추루하고 무식하여 권세에 붙기를 좋아하였다. 이양이 한창 득세할 때 날마다 그 집에 달려가 그의 지휘를 들었는데 조금도 어김이 없었다.】 을 창원 부사(昌原府使)로 삼았다.
5)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6월 24일 정미 3번째 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박소립‧안자유‧권덕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소립(朴素立)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안자유(安自裕)를 의정부 사인으로, 권덕여(權德輿)를 홍문관 부교리로, 김규(金戣)를 병조 정랑으로, 오건(吳健)·김효원(金孝元)을 병조 좌랑으로, 윤탁연(尹卓然)을 승정원 주서로 삼았다.
6)명종실록 1권, 편수관 명단
편수관 명단
융경(隆慶) 5년 4월 20일, 춘추관(春秋館)에서 삼가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하였다.
전후의 관원을 아울러 기록한다. 기주관(記註官)
(생략)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김규(金戣), 중직 대부(中直大夫)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유도(柳濤), 중훈 대부(中訓大夫)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정언지(鄭彦智), 봉정 대부(奉正大夫)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정탁(鄭琢)...(중략)
7)선조실록 1권, 선조 즉위년 11월 7일 무오 1번째 기사 1567년 명 융경(隆慶) 1년
당시의 육조 당상관과 당하관의 명단
이 때 이조 판서는 박영준(朴永俊), 참판은 이문형(李文馨), 참의는 강사필(姜士弼), 정랑(正郞)은 이제민(李齊閔)과 이산해(李山海), 좌랑(佐郞)은 이이(李珥)‧정유일(鄭惟一)‧구봉령(具鳳齡)이고, 호조 판서는 홍담(洪曇), 참판은 윤의중(尹毅中), 참의는 이지신(李之信), 정랑은 이경명(李景明)과 김부인(金富仁), 좌랑은 허진(許晉)‧유덕수(柳德粹)‧노기(盧祺)이고, 예조 판서는 박충원(朴忠元), 참판은 오상(吳祥), 참의는 임내신(任鼐臣), 정랑은 정언지(鄭彦智)‧황정욱(黃廷彧)‧윤강원(尹剛元), 좌랑은 이해구(李海龜)‧권징(權徵)이고, 병조 판서는 원혼(元混), 참판은 정대년(鄭大年), 참의는 이희검(李希儉), 참지(參知)는 박근원(朴謹元), 정랑은 권극례(權克禮)‧황윤길(黃允吉)‧김규(金戣), 좌랑은 이정암(李廷馣)‧김효원(金孝元)‧오건(吳健)‧임국로(任國老)이고, 형조 판서는 김개(金鎧), 참판은 남궁침(南宮忱), 정랑은 장범(張範)‧황인(黃璘)‧황윤중(黃允中)‧박난영(朴蘭榮), 좌랑은 홍인지(洪仁祉)‧권붕(權鵬)‧유균(柳均)‧안용(安溶)이고, 공조 판서는 유잠(柳潛), 참판은 김홍윤(金弘允), 참의는 최옹(崔顒), 정랑은 임윤신(任允臣)‧이예열(李禮悅)‧성자제(成子濟), 좌랑은 이정립(李挺立)‧김경헌(金景憲)‧정욱(鄭彧)이었다.
8)선조실록 4권, 선조 3년 5월 18일 을유 4번째 기사 1570년 명 융경(隆慶) 4년
신희남‧김규‧권극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부수찬 신희남(愼喜男)을 장령에, 김규(金戣)를 부교리에, 권극례(權克禮)를 부수찬에 제수하였다.
9)선조실록 4권, 선조 3년 5월 21일 무자 1번째 기사 1570년 명 융경(隆慶) 4년
박계현‧권덕여‧김규‧안용‧유희림‧이식‧신담‧박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계현(朴啓賢)을 대사헌으로, 권덕여(權德輿)를 집의로, 김규(金戣)를 장령으로, 안용(安容)‧유희림(柳希林)을 지평으로, 이식(李拭)을 대사간으로, 신담(申湛)을 사간으로, 박점(朴漸)을 정언으로 삼았다.
10)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2월 17일 기사 1번째기사 1572년 명 융경(隆慶) 6년
이이‧신희남‧김규‧신점‧우성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어제 정사가 있었다. 이이(李珥)를 응교로, 신희남(愼喜男)‧김규(金戣)를 교리로, 신점(申點)을 수찬으로, 우성전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11)선조실록7권, 선조 6년 1월 4일 을유 1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이후백‧박대립‧이양원‧박승임‧김첨경‧신희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후백(李後白)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박대립(朴大立)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이양원(李陽元)을 대사헌(大司憲)으로, 박승임(朴承任)을 도승지(都承旨)로, 김첨경(金添慶)을 판결사(判決事)로, 신희남(愼喜男)을 집의(執義)로, 유희림(柳希霖)을 장령(掌令)으로, 김규(金戣)를 교리(校理)로, 정지연(鄭芝衍)을 지평(持平)으로, 조정기(趙廷機)를 수찬(修撰)으로, 이경명(李景明)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12)선조실록7권, 선조 6년 1월 27일 무신 1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야대에 김규‧홍성민이 입시하다
상이 야대(夜對)를 명하였다. 교리 김규(金戣), 부교리 홍성민(洪聖民)이 입시하였다.
13)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월 28일 기유 1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박영준‧이문형‧윤복‧김규‧신응기‧신응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노수신(盧守愼)이 병이 나아 출사(出仕)하여 숙배(肅拜)하였다. 이날 정사(政事)가 있었는데, 박영준(朴永俊)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문형(李文馨)을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윤복(尹復)을 집의(執義)로, 김규(金戣)를 사간(司諫)으로, 신응기(辛應基)를 형조 정랑(刑曹正郞)으로, 신응시(辛應時)를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삼았다.
14)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3월 22일 임인 1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유희춘‧이해수‧한효우‧조유성‧조보‧조정기‧권덕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정청(政廳)이, 재상(宰相)들이 대부분 호조(戶曹)의 일로 추고를 받았으므로 대사헌(大司憲)의 망(望)에 넣을 수 있는 자가 유희춘(柳希春) 한 사람뿐이라고 아뢰니, 상이 단망(單望)으로 주의(注擬)하라고 명하였다. 이 정사에서 이해수(李海壽)를 집의(執義)로, 한효우(韓孝友)‧조유성(趙惟誠)을 장령(掌令)으로, 조보(趙溥)·조정기(趙廷機)를 지평(持平)으로, 권덕여(權德輿)를 대사간(大司諫)으로, 김규(金戣)를 사간(司諫)으로, 이현배(李玄培)를 헌납(獻納)으로, 홍인건(洪仁健)·이성중(李誠中)을 정언(正言)으로, 권철(權轍)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정지연(鄭芝衍)을 부교리(副校理)로, 신점(申點)을 수찬(修撰)으로, 윤복(尹復)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15)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4월 21일 경오 1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사간 김규가 왜인의 험포란 무게를 다는 일이었다고 변명하여 물의가 나다
어제 사간 김규(金戣)가 피혐(避嫌)하여 아뢰기를,
“신이 지난 임신년 6월 사간이었을 때에 예조(禮曹)가 병조(兵曹)에 보낸 공문을 보니, 예조의 낭관(郞官)은 왜관(倭館)에 가지 않고 다만 병조의 낭청(郞廳)이 칭량(稱量)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예조·병조의 낭청을 시켜 왜관에 같이 가서 험포(驗包)하여 무게를 알아보는 일을 살피게 할 것을 아뢰었는데, 험포라는 것은 행탁(行橐) 안에 든 것을 점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년에 부경(赴京)하는 사신이 돌아올 때에는 떠날 임시에 예부(禮部)의 제독 주사(提督主事)가 병부(兵部)의 낭관과 함께 포자(包子)의 수를 살펴서 적당히 차량을 주어 이것으로 방금(防禁)할 뿐입니다. 신이 논한 뜻은 오로지 남태(濫駄)의 폐단을 막고자 험포하여 무게를 알아보자는 데에 있을 뿐이니, 실로 임신년에 병조가 이현(李俔)의 말에 따라서 아뢴, 병조를 시켜 중국에서 험포하는 예에 따라 행탁을 조점(照點)한다는 것과는 조어(措語)가 아주 다른데 해조(該曹)가 승전(承傳)에 있는 험포하여 무게를 알아본다는 말을 살피지 않고 문득 낭청을 시켜 포자를 풀어 점검하려 했습니다. ……”
하였으니, 김규가 잘못을 꾸미고 말을 공교히 하는 것이 심하다. 대사간(大司諫) 이산해(李山海)가 아뢰기를,
“사간 김규는 전에 사간이었을 때에 험포한다는 것과 무게를 알아 본다는 것은 말은 다르나 뜻은 같다고 했는데, 험포한다는 것과 무게를 알아 본다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이라면 중국말을 빌어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속록(續錄)》에 ‘짐의 경중을 달아 본다.’ 한 것은 다만 경중을 달아서 그 남태를 막는 것이고, 험포라는 것은 그 싼 물건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법을 쓰는 것은 실로 금하는 물건을 함부로 무역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신이 부경(赴京)에 가장 익숙한 통사(通事)들을 불러서 물었더니, 전부터 예부의 제독 주사와 병부의 거가사 낭중(車駕司郞中)이 옥하관(玉河關)에 가서 혹 한두 포자를 뽑아내었다가 준 때도 있었는데 근년 이래로 혹 짐의 수만을 헤아리고 포자를 풀지 않으나, 험포의 뜻은 경중을 다는 것과 다르다 합니다. 김규는 근년에 포자를 풀어 조점한 예만을 알고 전부터 혹 검사한 때도 있었다는 것을 몰라서, 중국의 험포를 우리 나라에서 칭량하는 법과 같은 것으로 돌려, 조종 때부터 시행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본의를 따져 보면 왜노(倭奴)의 남태를 폐단을 막으려는 데에 있었더라도 논계한 말은 과연 부실한 병폐를 면할 수 없으니 갈아 차출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16)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5월 6일 을유 2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정언 김성일이 왜인의 험포에 대해 변명한 김규의 일로 체직으로 청하다
정언(正言) 김성일(金誠一)이 피혐(避嫌)하여 아뢰기를,
“사간(司諫) 김규(金戣)는 전에 본직(本職)에 있을 때에 정언신(鄭彦信)·홍인건(洪仁健) 등과 함께 왜인에 대하여 험포(驗包)할 것을 논계(論啓)하였으니,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피차가 그 논의를 상론하며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접때 계사(啓辭)가 부실하였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피(辭避)할 즈음에 정언신과 홍인건은 곧바로 험포가 짐을 열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책하여 자기의 죄라 하였으나, 김규는 도리어 칭량(稱量)이 그 본의라 하고 포자(包子)를 열어서 조점(照點)한 것은 해관(該官)의 잘못이라 하였으니 참으로 포자를 풀어보는 험포와 칭량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계초(啓草)를 보면 피하는 말이 많이 나오니, 이것은 김규가 계사가 부실하였던 허물을 면하려 하여 스스로 잘못을 꾸며 감추는 데에 빠지는 잘못임을 모른 것입니다. 그가 임금을 속이고 조정을 속인 정상이 분명하여 엄폐할 수 없으니,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겠으며 하늘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신은 전에 사직(史職)에 있었으므로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늘 그가 탑전(榻前)에서 아뢰는 말을 들었는데, 번번이 간사하게 아첨하고 뜻을 맞추는 꼴이 있었으므로 그 심술(心術)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보았으므로 서로 용납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대사간 홍천민(洪天民) 등이 와서 아뢰기를,
“김성일이 아뢴 것에 동료와 맞지 않는다 하였는데, 험포(驗包)에 관한 한 가지 일은 과연 의논이 맞지 않는 것이 있으나 중론(重論)한 일에 있어서는 신들이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신들은 동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였으니, 갈아 주소서.” 하였다.
17)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5월 6일 을유 3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대사헌 박근원이 김규의 일과 관련된 관원의 출사를 아뢰다
대사헌 박근원(朴謹元) 등이 아뢰기를,
“대사간 홍천민 등은 김규의 계사가 마땅하지 않아서 서로 용납하지 못할 형세인줄 알면서도 곧 김규를 갈도록 논하지 않았으니, 갈으소서. 사간 김규는 동료의 논척(論斥)을 두드러지게 받았으므로 벼슬에 있기 어려운 형세이니, 홍천민 등과 김규는 모두 갈아 차출하도록 명하소서. 정언 김성일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갈아 차출하는 일은 아뢴 대로 윤허한다. 다만, 김성일은 동료와 함께 의논하지 않고 경솔히 홀로 아뢰었으므로 뒤폐단이 없지 않으니, 아울러 갈라.” 하였다.
18)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5월 7일 병술 1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대사헌 박근원 등이 김규를 중론한 김성일의 체차와 관련, 체직을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박근원(朴謹元), 장령(掌令) 유희림(柳希霖) 등이 피혐하여 아뢰기를,
“김성일이 피혐할 즈음에 김규를 중론한 말은 평소의 소견을 아뢴 것이니, 대개 임금 앞에서 감히 그 품은 뜻을 다 아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요, 다른 논사(論事) 때에 동료와 의논하지 않고 지레 홀로 아뢴 것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신들이 김성일의 출사를 청하였다가 성명(聖明)에 믿음을 받지 못하였으니, 대간을 경시(輕視)하는 풍조가 신들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신들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대사헌 등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19)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7월 17일 을미 1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원혼‧성세장‧이후백‧윤의중‧유희춘‧노신‧유도‧김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원혼(元混)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성세장(成世章)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이후백(李後白)을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로, 윤의중(尹毅中)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유희춘(柳希春)을 겸 동지경연(兼同知經筵)으로, 노진(盧禛)을 동지춘추(同知春秋)로, 유도(柳濤)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규(金戣)를 집의(執義)로, 이해수(李海壽)를 사간(司諫)으로, 유희림(柳希霖)을 장령(掌令)으로, 신점(申點)을 홍문 교리(弘文校理)로 삼았다.
20)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7월 21일 기해 1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집의 김규가 숙배한 후에 말이 많았는데 김성일과 사이가 불편하다
집의 김규(金戣)가 숙배(肅拜)한 뒤에 계사(啓辭)가 매우 많았는데, 스스로 변명한 말이 많았고 ‘김성일(金誠一)이 뜻을 둔 데가 있어서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상이 답하였다.
21)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7월 21일 기해 5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헌부가 집의 김규를 체차하라고 청하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집의 김규(金戣)가 사직(辭職)한 일에는 사림(士林)이 서로 헐뜯는 조짐이 두드러지게 있고 경석(經席)에서 중하게 배척을 받았으므로 벼슬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갈으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